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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치구 주택ㆍ건축 인허가 협의요청에 서울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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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4 10:41:09   폰트크기 변경      
근거없는 협의, 반송 처리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자치구의 무분별한 협의요청에 서울시는 물론 주택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 본청에 구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정비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쇄도하는 협의요청에 본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인허가기간이 길어지면서 주택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주택실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무분별한 협의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근거법령에 명시된 협의사항 외에는 자치구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반송처리 할 계획임을 공지했다.

시가 별도 공문까지 보내면서 협의자제를 요청한 까닭은 법령 상 자치구에서 결정해야 할 건축ㆍ주택사업 업무들을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모두 시 본청에 협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심의 의결 사항 반영여부나 건축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위원회가 심의에서 제시한 설계 조건들은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건축허가와 각종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본청에서 결정해 달라고 업무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마찬가지다. 계획이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청에 협의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자치구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건축,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를 본청에 떠넘기는 이유는 자체 역량 부족과 더불어 ‘보신행정’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무원 특유의 문화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허가가 자치구에 있음에도 본청 ‘보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면피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자치구에서 결정해야 할 인허가 문제들이 모두 본청에 집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인 주택업계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치구에서 종결해야 할 정비사업, 건축 사업들이 본청에 집중되면 처리기간이 장기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개발사업은 금융비용을 동반하는데, 시간이 늘어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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