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 건설을 멈춰달라며 시민ㆍ환경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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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조감도/ 사진: 부산시 제공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잇는 8.24㎞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 등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새도래지 훼손 논란과 시민ㆍ환경단체의 반발 등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0월 첫 삽을 떴다.
그러자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대저대교 건설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며 본안 소송인 도로건설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환경단체와 일부 신청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대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본안 소송의 첫 재판기일은 오는 6월19일로 정해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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