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尹 내일 두번째 ‘내란재판’… 피고인석 공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20 14:58:21   폰트크기 변경      

재판부 “국민 알권리 위해 허용”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어 다섯번째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비공개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등 증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자리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자리에 앉는 것은 전두환ㆍ노태우ㆍ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반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볼 수 없게 됐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법원과 불과 500m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두 사람 모두 첫 재판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리를 때릴까 의문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게 제대로 된 의무를 수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첫 재판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했다. 검찰 주신문 중 윤 전 대통령이 끼어들자 재판부가 제지하는 모습도 나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문제를 제기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