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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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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1 17:46:12   폰트크기 변경      
法 “중대한 과실… 처분사유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3월 부실시공(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인 현산에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산 측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지금까지 3년간 보류된 상태다.

법원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산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나 잠재적인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현산이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 측은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현산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등록 말소나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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