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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전북도회, “대광법 개정안 환영… 국가 균형 발전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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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3 14:55:0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지역 내 10개 건설 단체로 구성된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 건단련은 “그동안 16개 광역 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교통 소외를 겪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광역 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국가 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28년 동안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

전북 건단련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광역 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광역 교통 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를 통해 전북이 광역 교통 시설 국고 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재철 회장은 대광법 공포까지 힘쓴 김관영 지사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전북 건설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광역 도로와 광역 철도, 간선 급행 버스 체계, 환승 센터 등 주요 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이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고, 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와 전북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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