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뇌물공여’ 이상직 前의원도 기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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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일종의 ‘선처’다. 두 사람은 2021년 이혼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였다.
수사 결과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서씨의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서씨의 취업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서울에서 진행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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