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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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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4 10:52:17   폰트크기 변경      
1심 징역 1년→ 2심 무죄… 대법,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지 약 3년 만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검찰이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공수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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