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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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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4 11:32:27   폰트크기 변경      
대선 행보에는 지장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부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에게도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3~4월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3∼4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절차적ㆍ실체적 위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ㆍ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장관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김 전 장관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행보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ㆍ정치 관련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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