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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 산정 시점은 언제? 조달청으로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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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5 05:00:22   폰트크기 변경      

'성남 하수관로 정비' 낙찰자 지연
순위 선정 업체와 시점 놓고 공방
행안부에선 입찰공고일 기준 답변
추가로 고용부에도 유권해석 요청
추후 계약심의 열어 최종결정키로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집행하는 종합평가낙찰제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점을 두고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가격개찰 1순위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점으로 산정하면 감점 대상인데, 평가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점이 없는, 한마디로 논란의 상황에 처한 탓이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계약심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찰공고한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의 ‘성남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05억원)’이 지난 2월 초 개찰 후 A사를 종합평가 1순위로 선정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최종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점 공고한 다른 공사들보다 착공이 최소 3주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원인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을 두고 1순위 업체와 조달청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탓이다.

A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며 경기지역 B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B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B사는 2023년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사고사망만일율 산정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채 본안 소송만 진행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작년 11월 1심 승소는 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탓에 입찰공고일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반영됐다.

이후 종합평가 1순위를 차지하자 부랴부랴 사고사망만인율을 재산정했지만, 1순위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조달청과 이견이 발생했다.

A사의 주장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지방계약법에서는 2단계 종합평가 산정 시 활용하는 제출서류 기준시점이 ‘입찰공고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입찰공고일 전에 본안소송에서 이겼고, 2심은 합의ㆍ취하했다는 점을 1순위 자격 유지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달청은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줬다.

하지만 조달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런 조달청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다소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별개로 계약법은 계약법의 평가원칙이 있는데 고용부까지 유권해석을 요청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 업무만 25년을 해왔는데 입찰공고일이 아닌 평가일 기준으로 제출 서류 평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B사가 사고사망만인율이 잡혀 있는 업체란 점을 처음부터 걸러내지 못한 A사에 근본적인 실수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대형사 임원은 “B사가 수주할 것이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지만,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A사의 반발이 워낙 커 조달청의 근심이 깊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시설사업국 차원에서 계약 심의를 열어 A사의 1순위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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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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