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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5답] SKT 뒷북 ‘유심 무상교체’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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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6 19:40:57   폰트크기 변경      

26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유영상 CEO가 25일 진행된 고객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사과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SKT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SK텔레콤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유심교체에 나선다.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모두 250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체 수량을 맞추기 위해 유심이 대량 필요한 만큼, 무상 교체 시행 초반인 다음 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업들은 개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라’며 ‘유심보호서비스 신청시 해외 로밍이 불가능하니 출장 등으로 해외 방문시 서비스를 해제하고, 유심 교체시에는 모바일 사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25일 진행된 고객보호설명회 참석 임원인 SK텔레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ㆍ홍승태 고객가치혁신실장ㆍ배병찬 MNO AT본부장ㆍ윤재호 마케팅전략본부장 답변.>


△해킹 인지 24시간 이후 신고해야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인가. 최초 신고 후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SKT=>신고지연은 맞다. 최초 악성코드 발견 후 파악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


△해킹 당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안심보호서비스로 보호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유심교체를 결정한 이유는.


SKT=>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다. 유심교체는 강력한 조치다.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 이외에 유출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민ㆍ관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진행을 보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 


문자가 늦어진 것은 고객안내 방법론을 고민했지만 아직 특정한 피해규모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인 의무를 떠나 고객동보를 하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지난 23일 오후부터 정보유출 추정건과 대책에 대한 문자를 고지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문자를 발생하면서 일상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문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FDS(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와 유심보호서비스를 결합하면 유심교체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다.


△현재 해외로밍고객의 경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안된다. 5월이 돼야 로밍중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해외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큰 것 아닌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사용할 때 해외에서 복제돼 사용해도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인가.


SKT=>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로밍을 해지해야 가입할 수 있다. 해외로밍가입자에 대해서도 보안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보보호실이 SK텔레콤의 보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 조직인가. 회사의 공식적인 C레벨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데.


SKT=>별도로 답변하겠다.


△2차 피해가 확인된 바 없다는 게 맞나. 피해규모를 민ㆍ관합동 조사결과를 보고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내부 추산이 아예 없는 것인가.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면 어떻게 고지할 건가. 


SKT=>악용한 사례가 2차 피해인데 파악이 안됐다. 민ㆍ관수사합동조사단이 오늘 발족한다. 추정하는 피해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 사고의 범위와 원인, 규모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밖에 말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에서 해당 서버를 격리조치했다. 전수조사도 했다. 추가적인 2차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검 중이다.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민ㆍ관합동수사단을 통해 파악하겠다.

표:SKT
표:연합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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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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