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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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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1 09:24:58   폰트크기 변경      

재정ㆍ민자 설치 모두 지자체 재정 부담

환경 민자업계, “차기 정부 지원 강화 및 미설치 페널티 고려해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산업단지 내 사고와 화재 발생 시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이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느슨한 규정 탓인데 6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25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지역 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 사고나 대형 화재 발생 시 방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오염수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하천이나 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오염 물질이 퍼지는 것을 막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배출량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량 1일 50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 1000톤 또는 면적 1㎡당 2㎏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산단이다.

그럼에도 전국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설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산단은 총 14곳이지만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산단은 2곳에 불과하다.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데 지방비 부담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광역시나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수월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나 군 단위 산단에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추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자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설치 지원 비용을 높이고, 의무화 규정 미이행 시 페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는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과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할 완충저류시설 확충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현 제도 아래 지자체에서 굳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서둘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차원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높여 재정은 물론 민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것을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지자체에게 완충저류시설 설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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