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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 ‘맞춤형 솔루션’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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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30 06:00:24   폰트크기 변경      
대경ㆍ대륙아주, 내달 15일 포럼

사업장 규모ㆍ특성별 예방법 제시
로펌업계 최초 ‘SCC’ 안전 인증
대ㆍ중소 상생협력기금 활용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 이인식 기자 feve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하청업체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는 원청업체 경영진의 형사책임 문제로 직결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은 원청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건설현장은 기본적으로 원ㆍ하청 간의 도급관계는 물론, 경우에 따라 재하청까지 가능하다. 현장 한 곳에서 여러 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상황도 흔하다.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호이스트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경우 임대ㆍ관리업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하청은 인력이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도 영세 중소업체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로 대기업인 원청 입장에서도 부당한 경영 간섭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보니 하청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이나 예산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업의 구조적 범죄’로 평가하며 기소된 사건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36건 가운데 5건은 원청 대표에게 실형(법정구속 3건)이 선고됐다. 반면 무죄 선고는 3건뿐인데, 법에 규정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단 1건이다.

결국 원ㆍ하청 모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협력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형사처벌 리스크 대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원청(대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하청(중소업체)까지 이어져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솔루션 활용이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ㆍ실효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륙아주가 지난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가 각광받고 있다.

SCC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매년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과정에서 기업은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기업’ 이미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인증 비용 부담이다. 대륙아주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제시한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기금을 활용해 SCC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신, 상생협력기금 이용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동반성장지수 등 평가점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륙아주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최근 스마트 건설ㆍ안전 기술 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인 ㈜마엇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스마트체크 서비스(SCSC)’도 선보였다.

SCSC는 중대재해 전문가인 변호사가 휴대폰 앱이나 PC 등 온라인을 통해 본사ㆍ현장별로 시스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월 1회 보완사항을 발굴ㆍ지도하는 게 핵심이다. ‘월 구독형’ 서비스(월 50만원)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자세한 해법은 <대한경제>와 대륙아주가 다음 달 15일 개최하는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과 사후 대응 방안’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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