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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미리내집’ 전세금이 4억원을 넘어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활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미리내집은 총 3500호 공급 목표로, 아파트형 미리내집(1000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형 미리내집(2500호)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주택도시기금 수도권 전세대출 기준(전세가격 4억 원 이하)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 혜택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약 5.6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수요자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수도권의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기준 상향 또는 서울시 별도 기준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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