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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참사 5주기…여전히 판치는 불량품 - 상]④가연성물질 보관 창고 내화 규정, 일반 건축물보다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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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8 06:00:36   폰트크기 변경      
느슨한 내화 규제도 문제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창고와 공장에 적용되는 내화 규제가 일반 건축물보다 느슨한 점도 성능미달 제품의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내화 규제는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건축법 상 대부분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반면 창고(500㎡ 이상), 공장(2000㎡ 이상) 등은 다르다. 생산 설비 배치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각 기준에 해당하여도 2층 이하의 건물은 특정 업종이나 용도에 따라 내화구조 의무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나 창고는 복합자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축물인데, 면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2층 이하의 건물은 업종이나 용도에 따라 내화구조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처럼 대형 화재피해는 창고나 공장이 대부분이다. 더군나나 창고와 공장에는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규제 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내화 규제를 받지 않는 공장과 창고의 건축주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의 준불연 성능미달 유기단열재 복합자재를 활용해 건물을 짓고 있어 지속적으로 화재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복합자재 화재 사고는 △2020년 3308회 △2021년 3118회 △2022년 3371회 △2023년 3003회 △2024년 2886회 등 연평균 3137회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전체 창고ㆍ공장 시설 중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비율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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