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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진욱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것"이리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 내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종기 기자 1pur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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