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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경영정상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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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7 17:02:03   폰트크기 변경      
속내는 임시주주총회 및 대표이사 해임 무산 시도?

[대한경제=김호윤 기자]동성제약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7일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78회생)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회생절차 이유로는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매출 역시 884억원으로 전년(886억원) 대비 역성장했다.

사진: 동성제약 제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강제집행과 가처분 등도 중단된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검토는 통상적으로 1~2주 걸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당분간 사라져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최근 격화된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 지분 14.12%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전격 매각하면서 68년 동안 이어온 오너 경영체제가 막을 내렸다. 매각 가격은 당시 시세보다 약 15% 할인된 주당 3256원이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 회장 측이 추진해온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 해임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현 경영진인 나원균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지분 구도는 브랜드리팩터링 지분 14.12%를 포함해 이 회장 아들 용훈 씨 지분 1.26%, 용준 씨 지분 0.12%, 배우자 김주현 씨 지분 0.12% 등으로 총 15.62%다. 나 대표측 지분율은 본인 4.09%에 모친인 이경희씨와 딥랩코리아 등을 포함해 총 12.77%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법정관리 신청은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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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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