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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중지’ 법원 결정에 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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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7 19:34:50   폰트크기 변경      

“가격, 공기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

EDF에 사업 지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추진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간담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자국 지방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중단시킨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네쉬 사장은 또 “투명,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 II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사법 체계상으로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인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회견에서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자보드스키 CEO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이라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EDF가 스스로 입찰 조건이 훌륭했다고 여긴다면 정보를 스스로 공개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CEZ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은 “새로운 상황이라 손해 규모를 계산하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하고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베네쉬 사장은 한국의 정부ㆍ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아 어제의 그 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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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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