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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제약명가 ‘동성제약’, 삼촌-조카 경영권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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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08 17:18:46   폰트크기 변경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회생절차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으로 격화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정로환과 세븐에이트로 유명한 64년 전통의 동성제약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오너가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번졌다. 동성제약 최대주주이자 2세 경영자인 이양구 회장과 조카 나원균 대표 간 갈등이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8일 이양구 회장 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상은 지난달 에스디에너지가 제3자 유상증자로 인수한 동성제약의 51만8537주다. 이는 나 대표 측이 해당 신주를 통해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지분 구도에서는 이양구 회장 측이 우세하다. 브랜드리팩터링의 14.12%와 이 회장 가족 지분 1.5%를 합하면 15.62%다. 반면 나원균 대표 측은 본인 지분 4.09%와 모친 지분 1.55%를 합쳐 5.64%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발행한 7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가 행사될 경우 양측 지분 차이는 3% 수준으로 좁혀질 수 있다.

갈등은 이 회장의 돌연한 지분 매각에서 비롯됐다. 이 회장은 지난달 보유 주식 전량(14.12%)을 마케팅 기업 브랜드리팩터링에 120억원(주당 3,256원)에 돌연 매각했다. 이는 당일 시가(3,820원)보다도 낮은 ‘헐값’이었다. 계약 상대방도 논란이 됐다. 마케팅 회사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코스닥 상장사 셀레스트라의 백서현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한 회사다. 셀레스트라는 암 진단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 회장이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한 지분을 2년 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나 대표는 딥랩코리아를 대상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며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섰다.

동성제약은 지난 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 측이 추진하던 임시주주총회와 대표이사 교체는 당분간 어려워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현 나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경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회사 정상화보다 경영권 확보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피해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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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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