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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ㆍ오른쪽)는 최근 창원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건협 경남도회는 사고현장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동국 회장은 최근 한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가 자체점검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굴삭기 기사는 점검 중 안전장치가 풀리며 굴삭기가 회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가 안전관리체계를 성실히 구축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업체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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