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50만㎡ 땅 내놓으면 4000억?”… 수도권매립지 공모, 민간에도 문 연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5-13 15:27:05   폰트크기 변경      
세 번이나 실패…이번엔 뭐가 달라졌나

주민 동의도, 넓은 땅도 필수 아니야

면적 90만㎡→50만㎡으로 줄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 사진 : 인천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또 한 번 공모에 나선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공모 대상도 대폭 넓혔다. 3차 공모가 단 한 곳의 응모 없이 끝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13일부터 10월10일까지 총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공모는 인천시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차, 2차, 지난해 3차 공모까지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으면서 ‘대체지 없는 종료’라는 모순에 빠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생활폐기물의 인천 반입 중단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문턱을 대폭 낮췄다.

먼저 기존 공모에서는 최소 90만㎡ 규모의 부지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50만㎡로 대폭 줄였다. 이는 30년 사용을 전제로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 가운데 매립시설 면적은 40만㎡, 부대시설은 10만㎡다. 또한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조건만 맞으면 면적이 다소 작아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대상도 넓어졌다. 3차 공모는 기초지자체장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민간이 응모하려면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으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국ㆍ공유지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된다.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큰 장벽이었던 주민 동의 요건도 사라졌다. 3차 공모 당시 요구됐던 ‘반경 2㎞ 이내 주민 세대주 50% 이상의 사전 동의’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대신 공모 종료 이후부터 입지 결정ㆍ고시 전까지 해당 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응모 문턱은 낮추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협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부대시설도 기존처럼 공모 단계에서 확정하지 않고, 공모 이후 해당 지자체장과 4자 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설지는 입지 여건을 고려해 추후 조율된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요건을 완화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입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모자의 지자체장 설득과 지역 주민 설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치 지역에는 다양한 혜택도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이 제공되며, 이는 부대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입지 규모가 크고 부대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는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1300억원,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약 100억원 지원도 예상된다. 주민편익시설은 총 설치비의 20% 한도,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제공되며, 이는 시설 종류와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에 나선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입지가 확정ㆍ고시된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