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탄력 운영 등 필요”
“공공기여 항목별 제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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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정비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더욱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수록 사업비용이 낮아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높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 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심의는 통합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주는 제도다. 2021년 제정된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절차 간소화까지는 이뤄냈지만 이것만으로는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중인 정비사업지 대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선별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거나 철수하기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3.3㎡당 약 529만원이던 서울 정비사업 공사비는 2021년 578만5000원으로 10% 가까이 상승한 뒤 2022년 673만원, 2023년 751만원, 지난해 842만7000원까지 급등했다.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연매출 대비 공사비 원가율은 평균 89~105%에 달했고, 일부 기업은 100%를 넘었다. 올해는, 이른바 관세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에 “여러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법규ㆍ정책 강화에 따른 공사비ㆍ인건비 부담도 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법으로 완화해 안전 강화비 비용 부담을 저감하고, 건설산업에서 주 52시간제는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완화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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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실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개최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ㆍ원활한 서울시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기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를 당위론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공공기여 항목별 선호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 거부감이 낮은 시설과 임대주택, 노인 요양시설 등 거부감이 높은 시설이 있지만 현 공공기여제도는 비용 등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는 일률적 산식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익적으로 필요하지만 사업시행자 거부감이 큰 시설일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 친화적 공공기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자발적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건설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표준 건축비로 건립되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해주면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신통기획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각 구에 정비사업 전문 지원부서 신설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시-조합-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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