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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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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3 16:45:53   폰트크기 변경      
法 “페달 오조작 가능성 커”… 제조사 손 들어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대한경제 DB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할머니인 A씨 등 유족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는 A씨가 몰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동승자인 도현군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 등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며 9억여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페달 오조작’ 여부가 쟁점이 됐다.

도현군 유족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급가속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약 30초 동안이나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A씨의 음성이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반면 KGM 측은 A씨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라고 맞섰다.

법원은 결국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A씨)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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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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