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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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흥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법원 내 사무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영장 발부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에 다친 경찰만 중상자 7명을 포함해 42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서부지법 청사 외벽에 던지고,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소씨도 당시 바닥에 있던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던지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ㆍ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ㆍ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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