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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 빼고 비트코인 ETF 진행 중”…핀산협ㆍ금투협, 제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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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4 21:05:09   폰트크기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까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에 이근주 핀테크산업현회 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 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가상자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연결시킬 골든타임이 왔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비트코인 현물 ETF: 미래 금융의 게임체인저’ 세미나에서 “최근 주요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편입해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년 1월부터 블랙록 등 주요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다. 미국 내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운용 자산은 약 14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기초 자산에 가상 자산이 명시되지 않아 비트코인 전문 ETF 발행과 해외 ETF의 중개가 모두 제한된 상황이다.

현물 ETF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법제도 정비 과제가 소개됐다. 이 회장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지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TF 순자산 가치산정기준 마련 △투자자보호공시 의무 △자금세탁 방지책 등과 같은 법적 과제도 나열했다.

제도권 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특허법상 법인계좌 개설 허용범위가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과 수탁업에 대한 명확한 인가와 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과제들이 해결될 때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 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이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기준 5위에 올랐고,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체 ETF중 자금 유입액 3위를 차지했다”며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특징을 활용해 분산투자가 높은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등 금융혁신을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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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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