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장 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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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의료원을 찾아 이 병원에서 을사년 첫둥이로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서울의 비싼 집값 탓에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가운데 약 63%가 ‘가족과 주택’ 문제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아도 계속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하면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되며,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SH·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또 반전세·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이 13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20만원을 내고 있다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 상반기 모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7월 31일까지다.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과 대상자 선정, 납부 내역 증빙 등 절차를 거친 뒤, 12월에 6개월치 주거비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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