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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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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5 15:23:17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의회’ 손들어 준 대법원
교육청 ‘공개조례’ 무효소송 기각
“익명 처리로 학교서열화 방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급심의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매년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학습 결손이 커지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반면 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ㆍ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조례안은 2023년 3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됐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그러자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라며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일단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지만,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조례안이 원고(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기초학력 공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기초학력 수준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ㆍ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학교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판결 직후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ㆍ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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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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