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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횡령ㆍ배임’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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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5 15:22:36   폰트크기 변경      
징역 2년6개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ㆍ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받았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SKC의 900억원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를 비롯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ㆍ배임 혐의와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ㆍ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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