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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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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13:02:11   폰트크기 변경      

해체 공사를 마친 후 지난 1월부터 재시공중인 화정아이파크 (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다.

시는 지난 14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4개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8개월, 합산 1년간 영업정지를 처분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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