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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에 즉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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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13:56:46   폰트크기 변경      

해체 공사를 마친 후 지난 1월부터 재시공중인 화정아이파크 (현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1년 처분과 관련해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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