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ㆍ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美 무역대표부 수장과 잇따라 회동
MRO 성공 발판으로 美 해양 방산 본격 진출 노려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국내 조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해군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사업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활과 해양 패권 회복을 천명한 이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안을 제시하고 있다.
![]() |
(왼쪽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와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16일 만나 한·미간 조선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HD현대 제공 |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지난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직접 만나 한ㆍ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USTR 대표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간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 기술개발, 선박 건조 협력, 기술 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미국 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의 독점적 공급 문제와 관련해 HD현대삼호의 크레인 제조 역량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의지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미국 내 조선 생산기반 확대와 기술 이전 방향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점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 |
(왼쪽부터)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가 16일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만나 조선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화오션 제공 |
한화오션은 현재 거제사업장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미국 필리조선소에 적용할 계획이며, 다양한 수요와 장기적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추가 생산 거점 설립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아울러 한화는 미국 조선 시설을 보유한 호주 오스탈의 지분 19.9%에 이르는 투자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한화오션은 기술 이전과 생산 기반 구축을 넘어, 미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도 미국 해군 함정 MRO 시장 공략에 가세했다.
![]() |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가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열린 CEO 기업설명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SK오션플랜트 제공 |
같은날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와 운용사 관계자를 초청해 ‘SK오션플랜트 CEO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말부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함정정비협약(MSRA) 취득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연내 MSRA 취득을 위한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2026년 말까지 협약을 체결해 2027년부터 연간 4~5척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대형 선박 수리ㆍ개조 노하우와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서의 경험은 미 해군 MRO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SK오션플랜트는 2017년부터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해군과 해경에 30여척 이상의 함정을 인도하며 건조 역량을 입증했으며, 현재는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I’ 후속함을 건조 중이다.
이처럼 한국 조선사 CEO들의 잇따른 행보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ㆍ해양 분야 영향력 견제와 함께 무너진 자국 조선업 인프라 재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LNG선과 함선, 스마트 조선소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이 함정 MRO를 시작으로 군함 건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발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1920년 제정된 ‘존스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존스법은 자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 국내 운용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에 선박을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존스법 개정과 함께 동맹국에 상선과 함정 건조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선박법’, ‘해군 및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선박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에겐 초대형 신사업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