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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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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8 10:50:35   폰트크기 변경      
“해수부만 규제 권한” 서울고법 판결 뒤집혀

대법 “공정거래법 全산업 적용”… 다른 소송 영향 불가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해운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이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월 에버그린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사(국내 12곳, 해외 11곳)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해운동맹 단체ㆍ회의를 통해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ㆍ실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에버그린에는 약 3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자 에버그린 등은 해운법 규정을 근거로 ‘회사 간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규제 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해운법상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만 배타적 규제 권한을 갖고, 공정위에는 규제 권한이 없다”며 에버그린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이후 서울고법은 다른 해운사들이 낸 소송의 재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멈추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법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해당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공정위에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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