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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최근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현장 사고조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동국 회장을 비롯해 강신권 대의원, 정명화·임효덕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최근 발생한 굴삭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는 굴삭기 기사가 자체 기계 점검 중 안전장치가 풀리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사업주와 현장 직원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민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건설업체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해 발생함에도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 형벌을 부과해 다른 법령과 비교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며 “처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환 관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업계가 겪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사고조사가 업계 실정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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