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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8개 지역주택조합 고강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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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0 14:27:48   폰트크기 변경      

조사 기간ㆍ관계 전문가 보강…비리 등 집중 점검

동일 지적사항 2회 적발, 예외 없이 즉시 행정처분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는 118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는 사기 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사례를 분석한 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시ㆍ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이를 통해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는 물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는 당장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뤄진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또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보 공개 미흡과 실적 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과 연간 자금 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이다.

시는 현재 지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태 조사, 공공변호사 입회, 피해상담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또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개 지주택은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기한이 지난 43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켜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시 누리집(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에선 분기별 지주택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고, 피해상담지원센터는 매주 화ㆍ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대면이나 전화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조사로 지주택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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