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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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ㆍ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세션에서는 김성진 변호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거친 국방ㆍ방위사업 전문가로, 확장제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박형기 변호사가 ‘예가율 적용의 제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변호사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법지원팀, LIG 넥스원 법무 컴플라이언스팀장을 지낸 전문가다.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고도의 법률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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