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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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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1 10:15:55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 받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만큼,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도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894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사상구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이었던 A씨는 2019년 11월 건설업자에게 시공사 선정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합장 선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변호사비 49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전통시장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따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성질이 다르다”며 “전통시장법의 포괄적인 준용 규정만으로 도시정비법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모두 A씨를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써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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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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