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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대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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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2 15:37:48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상대 소송서 승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200억원대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이 승객 호출(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271억원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대 배차를 활용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가맹택시가 많을수록 가맹 수수료 수익이 늘고, 승객에 대한 유료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월 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수입도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증한 반면, 타다ㆍ반반택시ㆍ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봤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직후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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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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