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개구 대신 4개구와 연장 체결
소각장 사용기한 ‘폐쇄 시까지’로 변경
‘상암 소각장 신설’ 갈등 격화 전망
![]() |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 사진 : 마포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면서 정작 해당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 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는 즉각 반발하며 협약 무효화와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간에 체결된 것으로,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기한을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협약 당사자에서 마포구는 제외됐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 협약 체결 △반입 수수료 인상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및 주민대표 과반 구성 △서울시와의 공동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협약 체결을 강행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대해 “기존 협약 종료 시점에 맞춰 사전에 협의를 거친 자치구들과 연장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마포구가 제안한 내용 중 일부는 다른 자치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전언도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05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로, 하루 750t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다. 마포구는 이 시설 외에도 당인리화력발전소, 난지도 매립지, 상암 수소발전소 등 다수의 환경 기피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 배제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번 협약 체결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시가 2022년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마포구는 이에 반발해 ‘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서울시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포구는 지난 3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 약 3만8000건을 서울시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 제외로 두 기관 간의 갈등은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마포구는 행정적ㆍ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와 마포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자치단체다. 이들은 한때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