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ㆍ기소 완전분리”
김문수ㆍ이준석 “공수처 폐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6ㆍ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사법개혁 과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법조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 구성부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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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ㆍ국민의힘 김문수ㆍ민주노동당 권영국ㆍ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법조 관련 공약은 크게 엇갈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 완성’을 전면에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이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수사ㆍ기소 분리는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대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셈이다. 검찰 견제를 위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후보가 최근 개헌과 관련해 내놓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공약도 이 같은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찰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 추진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수사ㆍ기소 분리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른바 ‘보복성 물갈이 인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등이 최근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이 후보 공약에 맞불을 놨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사법체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는 폐지하는 대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통합한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수사권에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며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ㆍ재판 방해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사법 개혁 완수’ 공약도 내놨다. 대법관 정원 확대를 필두로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헌법상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의 공정성 확대와 함께 변호사 징계권을 별도의 위원회에 부여하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등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 후보 공약에 담겼다.
실제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10명까지는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이 법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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