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이유로 변상금 1억8000만원 부과
“점유 기간ㆍ면적 등 입증 안돼… 위법ㆍ부당한 처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유지의 점유ㆍ사용 여부와 구체적인 점유 기간ㆍ면적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공공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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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캠코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하던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 187㎡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부지로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A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유지를 5년 동안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 해당 차량이 A씨의 고객 차량인지 여부,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국유지에는 경계 표시나 경계석, 차단시설도 없어 누구나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입지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특히 “세차장의 자체 주차면수(3대), 과세자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일 세차 차량수(평균 5~7대), 1대당 세차시간(평균 30~40분)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차장의 제반 여건과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타인의 점유ㆍ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은 “세차장의 운영 실태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ㆍ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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