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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제선 일원화’로 영업 못한 면세점… 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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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6 10:42:58   폰트크기 변경      
공항 폐쇄로 운영 중단…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1ㆍ2심, “70% 감액”→ 대법 “전액 반환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선 운항이 대폭 감축되면서 2020년 3월 면세점은 임시휴점에 들어갔다. 급기야 2020년 4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방역을 위해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김포ㆍ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는 완전히 폐쇄됐고, 면세점 운영도 중단돼 매출액은 급감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0년 3~8월 임대료는 50% 감면해주고, 9월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호텔롯데 등은 “2020년 4~8월 임대료도 전액 면제돼야 한다”며 호텔롯데는 약 77억원, 부산롯데호텔은 약 112억원의 임대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호텔롯데 등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2020년 4~8월 임대료 중 7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은 2020년 3월 임대료는 50%, 4~8월 임대료는 70%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토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됨에 따라 면세점 운영이 중단됐던 2020년 4~8월 임대인인 피고(공사)가 임대차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들에 대해 임대차목적물 사용ㆍ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2020년 4~8월 임대료도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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