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檢, ‘벌떼 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기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5-26 17:04: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건설 전경/ 사진: 대방건설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2014년 11월∼2020년 3월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 등에 넘긴 공공택지는 서울ㆍ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방건설은 공공택지 확보 과정에서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 입찰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도움으로 사들인 공공택지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