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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시 ‘플랜B’…‘세종 행정수도법’ 재발의로 정면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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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6 17:39:11   폰트크기 변경      
헌재 내에서도 ‘재고’ 시사…위헌 결정 반복되면 후폭풍 우려도

정부세종청사 전경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6ㆍ3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할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국회가 재발의해 헌재의 심판을 다시 받아보자는 것이다. 우회로이면서도 ‘정면 돌파’ 성격이 강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김문수 국민의힘ㆍ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이른바 ‘빅3’ 주자들이 모두 행정수도 이전안을 담은 개헌을 공약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가 커져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개헌에는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대통령 중임제ㆍ연임제, 내각제)뿐 아니라 기본권 조항 등 방대하고 첨예한 쟁점들을 모두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막상 논의가 시작되면 정쟁화로 비화돼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충청권 기반 인사들과 지방분권ㆍ균형론자들 사이에서 ‘플랜B’를 가동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2004년)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며 국가적 결단을 추동하기 위해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무현 정부가 당시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지난 500년간) 서울’이라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행정복합도시’로 축소 조정했다.

혁신당 안은 세종시의 위상을 다시 ‘행정수도’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국회 또한 완전한 이전을 위해 분원 수준의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폐해와 균형발전ㆍ자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2004년과 달리 전사회적으로 확산돼 있는 만큼, 헌재도 그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23일 국회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행정수도 위헌에 대한 재판단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헌법을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한다. 사회적인 변화나 법 감정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죽어간다는 뜻”이라면서 “‘세종=행정수도’라는 국민적 인식이 20년간 자리 잡았다”며 ‘재고’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다.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 각론보다 합의하기 쉬워 이를 우선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헌재가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우회로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이다.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안, 더 나아가서는 개헌안 마련에 명분과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헌재는 2004년 당시 “관습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 의거,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못박아 지금 재판관들이 이를 뒤집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이 끝난 후 새 정부와 국회의 개헌ㆍ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경과에 따라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향방도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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