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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회의 안 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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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7 12:00: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3달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2월~2022년 12월 A사 노사협의회 의장이었던 B씨는 2021~2022년 노사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참여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 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고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B씨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 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08년 대법원은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의장이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동안 근로자 측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었던 사건에서 사용자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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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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