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최근 잇따르는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깊이 10m 이상∼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형사업이 지하안전평가를 공구별 또는 연장별로 분할 발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적합한 차수공법 선정을 위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설계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ㆍ공공 등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와 터널공사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다. 또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깊이 10m 이상∼20m 미만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역시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착공 후에는 지하안전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선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공구별 또는 연장별로 분할발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도 마련한다. 2020년 7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제출 횟수가 사업기간 중 1회에서 매월 1회로 증가됐지만, 소요인력 산정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용역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평가는 적정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적정공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차수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일부 현장에서 차수 그라우팅 공법 선정 경쟁이 심화되고 특허공법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심의 및 설계 기준을 개정해 위원 선정 및 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공법간 장단점을 고려해 특정 상황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과도하게 일반화된 규정도 정비한다.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하반기 중으로 개선한다.
또한 차수공법과 복공판의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시공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지하철 공사 현장등에서 성능이 충족되지 못한 복공판을 사용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차수공법 적용시 그라우팅 주입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실시간 정보수집과 분석, 경보가 가능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성능 평가가 된 계측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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