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담당직원 수사요청… 파면 요구
공제회 부동산 투자 부실심사 등 지적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감사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의 외국 펀드 투자 관련, 억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주요 공제회 9곳의 대체투자 의사 결정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한 A씨(전 본부장)는 2019년 9월 공제회의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 약 300억원 투자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 펀드 조성 후 외국 브로커 회사가 펀드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20만유로(당시 환율 약 2억6590만원)가 A씨의 차명 회사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차명 회사는 컨설팅 수행 실적 없이 A씨 지인이 대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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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의 자금이체 경로. /자료:감사원 제공 |
A씨는 또한 해당 차명 회사를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처남과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2억5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에는 부하 직원에게 차명 회사의 GP(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에 필요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 확인서 발급을 지시하고, 직원이 공제회 법인 인감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한 자산운용 담당 직원은 주식 매수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7억4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파면을 요구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B 전 과장은 2021년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학 동창이자 동업 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투자는 주요 투자자의 투자 축소에도 강행됐으며, 결국 작년 말 기준 16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퇴사한 B 전 과장의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제회들의 부동산 투자 부실 심사, 자회사의 무리한 보증 사업 방치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관련 공제회에 기관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감사 대상인 9개 공제회 중 7곳에서 자산 운용 관련 임직원 154명이 주식 등을 매입한 사실과 모든 공제회가 대체투자 자산 평가시 예외 규정을 임의로 설정해 일부 자산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제회별 주무부처의 감독에도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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