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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6∼7월 직무교육 및 신규업체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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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11:11: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실무역량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신규 건설업체 대상 법정교육을 오는 6∼7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무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 중 △건설업 세무조사 실무(6월 17일) △건설현장 4대 보험 및 노무관리 실무(6월 20일) △건설현장 공무1과정(6월 24일∼25일) 등 3개 과정은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에서 이강오 세무사 등이 실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1개 과정인 ‘성공적인 클레임 관리대응 실무’는 세종시 건협 세종사무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강의한다. 최근 출판한 클레임 주요쟁점 책자를 무료 제공하며, 개별 교육생들과 별도 Q&A 시간을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건협은 신규 건설업체 대상 법정교육을 6∼7월 중 온라인 5개 과정 및 집합 8개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표자(또는 등기임원)가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 과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이수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건협 건설인재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ㆍ수강할 수 있다. 앞으로도 건협은 회원사 등 건설업체 임직원의 업무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매월 제공할 계획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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