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형사절차 대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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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휠을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동휠은 하나의 바퀴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탑승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문제는 경찰이 전동휠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착각해 형사절차를 밟지 않고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는 점이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기소하지 않는 처벌 특례다. 범칙금을 내면 원칙적으로 처분 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범칙금을 납부하고 한 달쯤 지난 뒤 경찰은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다.
1ㆍ2심은 “경찰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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