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최초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성과
신탁특례방식으로 정비구역ㆍ시행자 동시 지정
내년 시공사 선정 목표로 사업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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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한국자산신탁 제공 |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광명시 최초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광명시는 28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한국자산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광명 하안주공5단지는 ‘신탁특례방식’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선도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안주공5단지는 1990년 준공된 총 2176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단지로, 광명시가 중점 추진 중인 하안지구 재정비 전략의 핵심 대상지 중 하나다.
이번 고시를 통해 조합설립 절차를 수반하는 기존 조합방식 대비 약 2∼3년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앞으로 하안지구 내 타 단지의 정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안주공5단지는 하안북초등학교, 하안북중학교와 인접한 ‘학세권’, 도덕산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숲세권’ 입지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 하안택지지구 13개 아파트 단지 중 최초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만큼, 내년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곳은 앞으로 약 3000가구 규모의 명품 재건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국자산신탁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신탁특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 고시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번 하안주공5단지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선도적 사업 역량을 입증했다.
현재 하안주공10ㆍ11단지 통합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에 최적화된 정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정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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