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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김제 스마트팜’사태에도 무자격 시공사에 발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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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9 07:02:45   폰트크기 변경      

지반 공사 부실 대책으로 '온실 면허'만 인정

건설 전문가들 "건축 구조 상식 벗어나" 지적


작년 지반침하에 따른 온실 구조물 뒤틀림으로 쑥대밭이 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딸기 농장 / 사진: 연합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준공 3년 만에 27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켰던‘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무자격 업체에 공사 발주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2의 김제 사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온실공사 면허만 가진 시공사에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 공종 공사까지 맡겨 전문가들은 관계 법령 위반에 더해 지반 침하에 따른 심각한 구조 하자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최근 스마트팜 온실공사를 발주하며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보유한 전문건설사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발주한 ‘밀양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온실공사(추정가격 98억원)’의 경우 시공자격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면허로 제한하는 동시에 종합건설사의 상호진출을 불허했다. 가설, 토공, 지질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16개 공종이 어우러졌는데 온실 면허만 가진 전문 건설사로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어 지난 3월에도 농어촌공사 경북, 경기, 충남지역본부 모두 스마트팜 사업 3건을 연이어 발주하며 전문건설사로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농어촌공사가 갑작스레 스마트팜 공사 입찰 조건을 바꾼 이유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실 시공 탓이다.

김제 스마트팜은 준공 3년 만에 276건의 하자 신고가 접수되며 혁신밸리에 입주한 청년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바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가 하자 원인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팜 기둥부에서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발생하며 온실 구조물이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지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상 구조물이 뒤틀린 셈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았다.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 온실시공 전문건설사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형 건설사의 건축구조설계 담당자는 “지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조물이 기울어진 것이라면, 앞으로 발주에서는 지반 등 토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공사로 실적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사 난이도가 낮은 온실시공 면허만 가진 업체로 실적을 완화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아무래도 농식품부가 건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 잘못된 대책을 도출한 것 같다. 기본적인 건축 구조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발주 방식으로 ‘제2의 김제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기관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지침은 2종 이상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은 종합공사로 발주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며, “특히 이런 식으로 면허를 제한해 발주하면 무자격자에게 철근콘크리트와 지반 공사 등을 맡기는 셈이다.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지역 건설업계도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농식품부 지침을 핑계로 여전히 ‘불법’ 발주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ㆍ세종시회는 “농어촌공사가 충남지역에 조만간 2건의 스마트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온실공사 전문 건설사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종합이 아닌 전문건설로 발주하면 1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대상 입찰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역 일감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러모로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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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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