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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 재정비 답보…리모델링 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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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8 17:30:35   폰트크기 변경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제5차 K포럼’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제5차 K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 등 구조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받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개최한 ‘제5차 K포럼’에서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현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은 재건축 중심으로 설계돼 단지별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주요 기술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과 필로티 구조 적용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정부는 수차례 내력벽 철거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16년 이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현재까지도 구체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아 수많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주택법 제69조에 따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성에 대해 두 차례 전문 기관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그간 필로티 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며 “한데 2023년 법제처 해석으로 필로티 구조도 수직 증축형에 포함된다며 기존 사업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리모델링 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는 개방감과 세대 출입 동선 확보 부대복리시설 활용 등 기존 건물의 성능 개선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 최상층 상부에 증축을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필로티 구조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내려지면서 다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주택법에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법제처 해석 이후 필로티 구조로 인허가를 통과한 사례는 두 건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리모델링 구조 현안 관련 제도가 검토 기준의 모호성, 규정 미비,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해석 차이 등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다”며 “과거 정부 주도로 대규모로 공급된 공동주택이 노후화한 지금,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국정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리모델링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고령화 사회의 공동체 유지, 도시 기반시설의 재활용과 같은 다층적 가치가 결합된 주거 정책 수단”이라며 “단지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공간을 물려주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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